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50경 강원 C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포크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전과, 합의내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