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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43234

국유지매수인의 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피고는 1996. 3. 18. 시흥시 C(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 도로 1,55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C 도로 1,558㎡는 2003. 12. 9. C 도로 1,305㎡와 B 도로 253㎡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3년경 시흥시에 위 B 도로 253㎡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시흥시는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0조(용도폐지)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위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2003. 7. 30.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후 2003. 12. 22. 위 B 도로 253㎡의 지목이 ‘도로’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3) 이후 위 B 잡종지 253㎡는 2015. 11. 3. B 잡종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D 잡종지 71㎡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92. 4. 17.경 이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4년 이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서 고물수집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 등 1) 원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상기인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불하받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2006. 11.경 시흥시장에게 위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