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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66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제1505동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