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 2. 12.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B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B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C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을지로입구에서 광교 사거리까지 8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14. 2. 25. 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흐름사진 확인)
1. 내사보고(2. 25. 국민파업결의대회 집회신고서 확인)
1. 내사보고(2. 25. 정보상황보고서 확인)
1. 내사보고(14. 2. 25. 관련 행진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