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경기 승패 입력, 충 환전 및 계좌 관리, 회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 관리 역할을 하였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크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