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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04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8년 1월 말경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9호로 기소되었는데,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피고인 원고

A. 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1977. 10. 4. 16:00경 광주시 E 번지미상에 있는 F 다방에서, 공소 외 G, 동 H, 동 I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인들에게 전 J회사 사장인 K은 전세비행기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외화를 낭비하고 그 나라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외도를 한 것이 탄로가 나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여 왔기 때문에 L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죄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M이 알고 K을 J회사 사장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였는데, 이는 K의 전처인 N정당 국회의원 O의 딸이 M과 자주 만나 안방정치를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무고인 발언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다.

"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5. 31. ‘원고 A의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증인 G, H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G,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과 변호인은 사실오인, 공소사실 불특정,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8. 11. 17. 위 사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