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23,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3. 11.부터, 피고 C는 202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가. 피고 C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