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44]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종전 공탁의 효력(유효)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489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제65조 [2] 민법 제489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제67조 제1항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신탁 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며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함에 있어 수탁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그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동 은행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공탁은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기업자인 피고가 피공탁자인 위 한일은행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을 회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나, 피고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명의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탁의 요건이나 효력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