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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의 의미

[2] 재항고인 갑이 피신청인 을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카55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에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09라688호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이하 ‘이 사건 항고사건’이라 한다)은 피신청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고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하여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다)에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하는바,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15.자 2010카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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