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969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0.에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0.에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