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93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원고 등 4개의 코스닥 상장사와 14개의 비상장사로 구성된 E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이고, D은 E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자 위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E와 그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주식회사 황금에스티(이하 ‘황금에스티’라고만 한다) 측에서 2007년 3월경부터 E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사실, ③ 2009. 10. 9.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측은 황금에스티 측이 보유하던 E의 주식 7,077,274주를 약 4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원고는 위 매수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9년 12월경 피고에게 총 39억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