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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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 선수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원고를 말함)이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피고를 말함)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동선수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니지먼트, 초상권, 영상컨텐츠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운동선수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운동선수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운동선수 활동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1. 각종 대회 출연 및 참가 등 운동선수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2. 광고출연
3. 행사진행 등의 활동 제4조(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이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