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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1635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에이스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다.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위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E은 F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이었던 자로서 B의 자금을 관리해 주던 자이고, 피고는 E의 처이다.

에이스저축은행의 D에 대한 대출 실행 에이스저축은행의 임원들은 B와 공모하여 D을 비롯하여 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차주들에 대하여 신축사업 자금 및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을 위한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이라 한다), B가 명의를 차용한 법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없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B에 대한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의 경과 B는 ‘상호저축은행인 에이스저축은행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심사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부실대출을 받아 에이스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등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 대하여 일부 무죄 선고}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37, 1477(병합), 2012고합73, 93, 343, 1553(병합)}, 이에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