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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6572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1.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