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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9.16 2010구합353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B 전 340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C 전 6,270평(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4. 19.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여주군 F 전 3,399평(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3. 25. 안성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 이천군 G 답 2,147평(이하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 3. 27. 안성군 H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지목 변경, 분할,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토지는 경기 여주군 B 하천 1,120㎡, 제2토지는 C 하천 20,727㎡, 제3토지는 F 하천 11,236㎡, 제4토지는 이천시 I 하천 6,040㎡(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년경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서울 종로구 J이 본적지인 원고의 피상속인인 K는 1897년 출생하여 1919. 1. 13. 경기 안성군 L에서 부친인 M의 서자로 입가하였고, M의 본적지는 안성군 N에서 경성부 O, 그 후 J로 각 변경되었다.

사. 원고의 피상속인 K는 1946. 12. 17. 사망하여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민법(상속에 있어서의 관습법) 등의 재산상속 법칙에 따라 순차 상속하여 원고와 P, Q, R, S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기로 위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K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