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번길 44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2번길 55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 E 관리의 옥외간판을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등 수리비 555,358원 상당 및 피해자 E 관리의 옥외간판 등 수리비 41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간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