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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6 2015가단2146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3,634원과 그중 50,156,954원에 대하여 2000. 8. 24.부터 2003.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