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 D직업학교(이하 ‘직업학교’라 한다) 학교장이고, 피고인은 위 직업학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7:04경 위 직업학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주변을 밀치고 나아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직업학교 내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1. 피의자 B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B)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