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단673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

2004가단673 약속어음금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05. 3. 10

판결선고

2005. 4. 2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관광호텔, ○○○, ○○○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억 7,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19.부터 2004.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 관리인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관광호텔,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 관리인 ○○○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관광호텔, ○○○, ○○○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 관리인 ○○○(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80,968,767원의 정리채권 및 동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관광호텔, ○○○, ○○○에 대한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

⑴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03. 8. 20. ‘액면금: 3억 7,200만원, 지급기일: 2003. 12. 18., 지급지 및 발행지: 평택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피고 주식회사 ○○○○○○에게 발행·교부하였다.

⑵ 위 약속어음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관광호텔, ○○○, ○○○, 주식회사 ○○○○○○에게 순차 배서·양도되고, 다시 2003. 11. 26. 원고에게 배서·양도 되었으며,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피고들과 합동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계속되던 중, ○○○○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 중 380,968,76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 관리인이 원고의 ○○○○에 대한 제1차 소송에서 ○○○○의 소송수계인으로 수계신청을 함에 따라 제1차 소송은 적법하게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관리인은 원고에게 380,968,767원의 정리채권 및 동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관리인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은, 원고가 정리채권을 신고한 이후 그에 대해 이의를 한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가 제1차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던 2004. 3. 11. ○○○○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원고는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인 2004. 4. 21. 위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 중 380,968,76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관리인은 2004. 6. 3. 개최된 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⑶ 한편, 피고 관리인은 2004. 4. 21. 이 법원에 제1차 소송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같은 날 제1차 소송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수계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에 대한 제1차 소송은 피고 관리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⑷ 그러나 원고는 2004. 7. 5.경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8848호로써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제1차 소송에 대하여 2004. 11. 18.과 같은 해 12. 18. 및 2005. 1. 28. 세차례에 걸쳐 위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을 뿐, 2004. 6. 3. 실시된 채권조사기일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제1차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라. 판단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47조 제1, 2항, 제149조를 종합하여 보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등 참조).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거나

모두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출소기간 내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가15결정 참조),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개별적인 행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조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의가 진술된 조사기일로부터 산정되는 위 1개월의 기산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단된 소송이 다시 계속되기 위하여는 회사정리법의 다른 규정과의 조화를 위하여 주관적으로는 피고가 회사에서 관리인으로, 객관적으로는 청구의 내용이 통상의 이행의 소 등에서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수계신청 역시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⑵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2004. 4. 21. 피고 관리인의 수계신청에 따라 일단 제1차 소송이 피고 관리인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 관리인이 원고가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을 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소송수계기간 내에 적법한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 임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