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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공2013하,1749]

판시사항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 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아)목 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유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 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위에서 본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 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아)목 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대상표지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는, ‘NCA’라는 표장은 국내에서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인터넷주소자원법상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는 ‘NCA’가 도메인이름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이를 미리 선점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내셔널 치어리더스 어소시에이션(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 NCA)’ 및 그 권리를 승계한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nca.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1948년경 설립된 NCA는 1952년경부터 NCA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NCA 표장을 1997. 2. 11. 미국 특허상표청에, 2002. 10. 15. 유럽 상표청에 각 등록하였다. ② 1974년경에 설립된 ‘유니버설 치어리더스 어소시에이션(Universal Cheerleaders Association, UCA)’이 1992년경 현재의 피고 회사 이름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Varsity Spirit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년경 피고와 NCA의 모기업인 ‘내셔널 스피릿 그룹(National Spirit Group)’이 합병됨으로써 피고는 NCA 상표권을 비롯한 권리를 모두 승계받게 되었고, 2008. 7. 21. NCA 표장에 관한 미국 상표권이 피고 명의로 양도등록되었다. ③ 원고는 2000. 5. 10. 도메인등록기관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거기에 ‘NCA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 ‘Cheerleading Outfits’, ‘Cheerleading Shoes’ 등을 포함한 각종 검색어들을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3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및 치어리딩 의류와 용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의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