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으며,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4.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편도 3 차로 인 부산 고속도로 하행선 6.5km 앞 도로를 대동 TG 방면에서 대저 분기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