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고단2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2:42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을 땅바닥에 짚다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사건 현장 사진,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