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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23: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네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으며,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