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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19세)를 위 택시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