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맺은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협력하여 분양 및 마케팅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계약이 체결된 1세대당 용역비 1억 원 중 1,500만 원을 기본수수료로, 원고가 계약을 성사시킬 시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수수하는 계약 1세대당 용역비 1억 원 중 3,300만 원을 성과보수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206 용역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4422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서울 용산구 E 제에이동에 대한 분양대행계약 기타 이와 관련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 등 채권’ 중 9,6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11.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7.경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매매중개한 서울 용산구 E 제에이동(이하 ‘E’이라 한다) 제203, 204호에 관하여 2014. 2. 18. 중개수수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매매중개계약과 별도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E에 관한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분양수수료를 세대당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