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2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 7. 20. 13:46경 B빌딩 1층에 있는 ‘C’을 찾은 손님 D의 E 투산 승용차가 불법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이면지(A4용지)를 붙여서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