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25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D식당 앞까지 약 0.5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