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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28. 확정되고,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