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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14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9. 5. 13. 17:00경 제43차 이사회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달 뒤인 2019. 7. 15.경 정보공개란에 43차 이사회 회의록을 게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조합 사무실에서 C로부터 조합원 명부, 현금 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이사회 회의록 법정기간 내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