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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1765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6,432,07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