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20가단21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5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5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4.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