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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합2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칼날 10cm × 손잡이 10cm ,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 2012.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3. 0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이를 반항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돈은 빼앗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만을 빼앗아 도망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합366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