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기초사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12. 27. 전남 곡성군 O과 P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Q) 및 우회도로 등을 건설하는 ‘C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지구에는 R종중 소유인 전남 곡성군 D 임야 14,198㎡(이하 ‘D 임야’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1. 20. 위 종중으로부터 D 임야를 협의취득하여 2012.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면서, D 임야에 폭 6m, 길이 150m의 가설도로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 B에,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E 임야 33,339㎡(이하 ‘E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피고 B은 E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복구공사를 하여 2016. 8. 30. 곡성군수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D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여 왔는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 임야에 식재된 산양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였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 9. 22. 원고와 사이에, 위 D 임야에 식재된 산양삼에 대한 보상금액을 감정평가액인 239,5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29.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2017. 11. 30.까지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