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 08:5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너 잘 때 동영상 찍었는데 대출 안 해주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