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정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굴껍데기를 이용한 폐화석비료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주식회사 B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일부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열어 놓은 공장문 및 위와 같이 설치된 환풍기를 통해 외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 등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