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7 2015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수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게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해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세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