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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노11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미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새로운 부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2014. 3. 3.경 소음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