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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25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15:57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718 노상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량 뒷면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