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동거녀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7세) 및 C의 딸인 E(피해자의 사촌 동생)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꽉 쥐면서 입을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시흥시 F아파트 가동 511호에서 위 피해자 D가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볼을 꽉 쥐면서 입을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이모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