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집18(1)민,211]
가. 징발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 사항이다.
나. 징발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는 국가가 소송외에서 부과함이 가하고 기초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 징발법 제21조 의 보상기준은 보상심의회의 보상금 결정기분에 불과하다.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
원고 1 외 3명
대한민국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18. 선고 69나4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징발보상금 청구는 그 본질에 있어 민사소송사항 이라고 판단하여 징발보상금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징발법에 의한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에 의한 피징발자의 징발물의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자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바임으로 징발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사항으로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본건 징발보상금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서 부과될 소론 소득세등의 제반공과금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외에서 부과함으로서 족한 것이요 징발보상금인 사용료에서 기초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2) 소론 『 징발법 제21조 와 이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의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동 심의회가 의준할 위선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다하여 위법이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