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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5282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2,040,14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1. 5. 18. A-B 연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94,646,600,000원(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780일로 정하여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1.1.3 정의 (1) “발주시간”이라 함음 당해 일괄입찰공사를 발주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이라고 한다

)를 말한다. (3) 일괄입찰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시공과 설계를 포함하는 일괄입찰의 대상공사를 말한다. (6) 실시설계적격자라 함은 이 사업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본설계도서 및 입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제반 절차에 따라 평가받아, 피고가 그중 가장 우수한 입찰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자로서, 공사의 효율적인 시행과 완성을 위하여 계 약 전까지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고려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설계ㆍ시공병행공사계약(Fast Track)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4 유의사항 (12) 본 공사는 설계ㆍ시공병행공사로 추진되는 공사로서 입찰 시 기본설계도서와 우선대상공종(F/T분)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여분 실시설계 과업수행과 병행하여 우선대상공종(F/T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3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에 대한 K-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