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3284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3. 25.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갑’은 추진위 또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 ‘병’은 업무대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 (조합원의 자격) 1) ‘을’은 주택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며 준공,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기로 한다. 2) 전산조회 등 조합원 무자격 및 상실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자격을 갖춘 조합원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합원 잔여세대 발생의 경우, 자격을 갖춘 신규 조합원에게 재공급 또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제8조 (해약 및 손해배상)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 최고없이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일은 서면통지가 본 계약상 표시된 ‘을’의 주소지로 1회 배달된 날로 한다

(‘을’의 주소지 변경 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조합원 자격 및 본 계약서상 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상실되며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기로 한다.

⑦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여 ‘을’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심사에서 ‘을’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전 제2항 각 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