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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82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단, 피고 B은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0,689,334원과 그 중 1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