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유턴허용시기에 관한 표지가 없는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만 유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차량진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하였는바, 차량진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미리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사고현장인 교차로에는 유턴허용시기표지가 없는 유턴허용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바,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위해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도로의 구조, 현황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면서 맞은편에 위치한 유턴대기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사고 발생 약 40분 전까지 술을 마셨던 점(증거기록 제3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전방좌우를 주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