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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하여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와 개수, 통상의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 누전 등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정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종합엔지니어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만일 그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② 주식회사 찬나라(이하 ‘찬나라’라고 한다)의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들은 안전수칙과는 달리 이 사건 화재 당시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이 사건 공조기의 전원스위치를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 찬나라의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하였더라면 위 공조기에 피복절연이라는 결함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여 조기 진화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③ 이 사건 공장은 벽체가 내연성 또는 불연성 소재 등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재예방이나 방지를 위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조기 앞부분 전원 인입부 뒷면(공조기 내부면)에 설치된 14㎟ 전기 배선이 공조기 시설 당시 형성된 절연 파괴로 말미암아, 부근 철제 프레임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그 주요 원인이 피고의 공조기 제작·설치 과정에서의 결함에 있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찬나라 측의 잘못은 주로 발화 또는 화재 이후의 손해 확대를 막지 못하였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화재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어느 한 쪽의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함은 옳지 않으므로(제1심은 찬나라 측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조기 진화되었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본 이 사건 공조기 제작·설치 과정에서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찬나라 측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논리가 성립함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과실은 찬나라 측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과실비율을 15%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환송 후 사실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와 개수, 통상의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 누전 등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여야 함을 부가해 둔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화재는 찬나라 측의 공조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거나 피고의 과실비율이 15%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이 15%를 초과함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