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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6. 25. 선고 2007두1484 판결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7026 (2006.12.13)

제목

특정채권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

요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고,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들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고, 이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액면가액 뿐 아니라 그 프리미엄 상당액도 채권 매입 자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