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1. 11. 29.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9.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9. 23:51경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염창I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제1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되었는데, 원고가 마신 음주량은 약 소주 3~4잔인 점,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에 미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제2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D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5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