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950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2923호로 공탁한 1,411,9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2923호로 공탁한 1,411,9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