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5(1),173]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은 채권발생의 기초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서도 발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을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담보목적물로서 변제에 충당하였다거나 또는 그 변제충당후 잉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위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조삼제
정형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게 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는 1982. 4. 9.자로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선에 관하여는 1982. 4. 10. 부선증서 원부상 소유자명의를 피고앞으로 변경등록한후 위 각 선박과 부선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4호증(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일의 증언 및 부산지방검찰청 82형제71775호 황용호 외 1명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 기록에 대한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30,372,441원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던바 동 판결에 기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위 각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채권중 금 30,372,441원에 대하여 1983. 3. 15. 부산지방법원 83타2639, 26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및 동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1982. 8. 6. 위 같은법원 82타9287, 928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양도대금채권중 금 30,367,253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는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같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양도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과 부선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한 바 없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추심명령은 채권발생의 기초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서도 발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은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 각 제6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2의 각 선박에 관하여 선박원부상 소유자명의가 1983. 7. 11.자로 피고로부터 소외 박철관 앞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12의 각 선박에 관하여는 1983. 6. 28.자로, 별지목록 제3의 부선에 관하여는 1983. 8. 2.자로 싯가감정까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의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선박과 부선을 처분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내지는(가사 위 별지목록 제1, 2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그 변제충당후 잉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위 각 양도담보로 받은 선박과 부선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에 다른 정산방법의 약정이 있어서 피고의 정산채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두번째 주장은 결국 이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