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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28(2010.6.22)

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상장 등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가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사건

2010구합17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9. 7.

주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0. 4. 21.,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7,435,500원 및 180,230,64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91,258,330원 및 20,126,970원(망 김BB의 상속분)의,

(2)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7,321,69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99,672,240원의,

나. 피고 DD세무서장이 2010. 4. 21. 원고 최EE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1,598,700원 및 141,756,20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52,841,8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최FF, 최GG, 장HH, 이II, 망 김BB(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1,666,050주(지분율 65.98%)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은 2005. 12. 5. 주식회사 JJJ컨설팅, 장KK 김LL(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경우 'JJJ건설팅 등'이라 한다)에게 보유중인 OOO의 주식 중 1,161,050주(총 발행주식 2,520,000주 중 지분율 45.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최AA, 최EE은 같은 날 주식회사 JJJ컨설팅으로부터 OOO의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115억 원에 되사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5.12. 6.부터 2006. 1. 20.까지 3회에 걸쳐 최AA은 294,121주를, 원고 최EE은 282,065주를, 원고 최CC은 116,938주를 망 김BB은 73,413주를 1주 당 12,058원에 JJJ컨설팅 등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4. 21.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140 억 원, 1주당 가액 12,058원)과 시가(40억 6484원, 1주당 가액 3,501원)의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원고틀 및 망 김BB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최AA에게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7,435,500원 및 180,230,64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91,258,330원 및 20,126,970원(망 김BB의 상속분), 원고 최CC에게 2005년 귀속분 증여세 7,321,690 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99,672,240원, 원고 최EE에게 2005년 귀속분 증여세 21,598,700원 및 141,756,200원, 2006년 귀속분 증여세 552,841,8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0. 10. 2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 원고들이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팔고 이후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기존 회사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OOO의 경영권 및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거래관행상 공개시장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 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 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 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AA은 2006.1. 1. QQ산업 주식회사(이하 'QQ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OOO의 기존 사업장에서 텐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 QQ산업은 2006.4. 12. OOO으로부터 OOO의 중국 내 투자법인인 MMMM MMMM 유한공사와 NNNN NNNN 유한공사를 합계 5,377,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OOO(이후 상호를 월메이드스타엠으로 변경함)은 2007. 5. 26. 텐트제조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PPP(Q&Q;)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최AA은 PPP 주식회 사를 OOO으로부터 6,590,000,000원에 인수하여 텐트 및 의류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등한 당산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 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코스닥 상장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비 상장기업과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점, JJJ컨설팅 등이 코스닥 상장의 이익을 보유하고, 원고 최AA이 OOO의 기존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 최AA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QQ산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OOO에서 하던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QQ 텍의 경영권과 상장이익도 주식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